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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읽기/부동산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신고지역, 신고금액, 신고대상, 신고의무, 신고주택, 신고관청, 위반 시 제제)

by 아수라발발타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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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제어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머니투데이, 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30만원' 넘으면 무조건 알려야, 21.4.16)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단계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계약이 많은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액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신고액 기준을 가급적 단순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항목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면적, 방 개수, 임대료·계약기간, 체결일 등입니다.

갱신계약은 직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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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서명(날인)을 하고 둘 중 한 명이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전용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땐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는 무조건 1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신고는 계약액이나 미신고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 원부터 차등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때 부과되는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관청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집주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 공제비율을 고려하면 월세를 33만 원 이상 받은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신고제 대상이 '월세 30만 원 초과'인 만큼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임대소득세 세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면 임대인이 결국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된 '임대차2법' 시행 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셋값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정보가 축적되면 정부가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허나 국토부는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며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도 검토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입자들에게는 과연 해당 정책의 시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시행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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